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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2. 14. 1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