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26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이던 서울 성동구 C, 2층으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5. 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2. 5. 30.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5. 3. 30.경부터 2주 이내인 2015. 4. 6.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1. 3. 30.경 B에게 2,5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44%,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하였다.

(3) B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2,113,576원이다.

(4) 위 대출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B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은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승계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