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김해시 부원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 가에서 주 ㆍ 정차 단속 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뒷 번호판의 숫자 위에 흰색 3M 테이프를 부착하여 ‘B ’를 ‘C’ 로 바꾸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