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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034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3. 19.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11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경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114.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6. 4.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05. 12. 19.~ 2007. 12. 18.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4. 26. 접수 제2905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4. 12.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차임: 월 175만 원 4) 그런데 피고 B은 2016년 3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23. 피고 B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예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건물인도 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6. 3.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