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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04 2015가합5418

허가증 양수도 무효확인

주문

1. 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서하물류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②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③ 원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④ 원고 D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⑤ 원고 E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⑥ 원고 F은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이하 위 각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6 허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허가’라 한다)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위 각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6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다.

나. 아래 표 계약서 내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각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아래 각 양도양수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각 해당 양도양수계약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표 중 양도양수 신고 및 수리란 기재와 같이 행정청에 각 해당 원고로부터 사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청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순번 계약서 내용 양도양수신고 및 수리 작성일자 양도인 양수인 양도물의 표시 신고인 신고일 양도인/양수사업 신고수리 및 통지일 수리행정청 1 2014. 7. 11.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서하물류 제1 허가권 피고 주식회사 서하물류 2014. 7. 11. 원고 A/제1 사업 2014. 7. 17. 청주시장 2 2014. 12. 10. 원고 B 피고 태화로지스 주식회사 제2 허가권 피고 태화로지스 주식회사 2014. 12. 10. 원고 B/제2 사업 2014. 12. 16. 청주시장 3 2014. 1. 13. 원고 C 피고 주식회사 엠퍼슨 제3 허가권 피고 주식회사 엠퍼슨 2014. 1. 16. 원고 C/제3 사업 2014. 1.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4 2014. 6. 20. 원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