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5 2015가단71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42,500원과 이에 대하여 1991. 1. 31.부터 1991.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단491 구상금 사건(이전에 92가합191 구상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의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