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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81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