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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92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