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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7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1,7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4. 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재산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