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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7나206147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월 차임 8%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리비, 피고 C 유한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하역료 및 상하차료,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실비 정산에 의한 관리비, 피고 D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하역료 및 상하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관리비 일부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상하차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만을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실비 정산에 의한 관리비, 피고 D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상하차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화물의 수탁알선업,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 백화점 및 슈퍼마켓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보관 및 창고업, 육상, 수상, 항공 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C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육상, 해상, 항공 화물 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업,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7. 3. 피고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C 유한회사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C 유한회사’와 ‘피고 D’를 구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