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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정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9. 22:18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44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