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정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9. 22:18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44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