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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7 2019나2002368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9면 12∼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에 따른 각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거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1220호로 안성시 D 잡종지 30,422㎡ 중 3,681/3,805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 한다)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부터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② 선행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5. 2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174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항소가 기각되었다.

③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5049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