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24.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D 신축공사 중 외부 외단열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경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6. 7. 8,000,000원을, 2018. 8. 31.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2018.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E’라는 업체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1. E에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