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3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 26. ‘C은 원고에게 219,759,0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은 2008. 7. 3. 피고와 사이에,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101호'라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30.부터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4920호로 청구금액을 4억 68,603,631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1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7. 30.이 도과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앞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지 않아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