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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가 석방된 후 당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서류를 조작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1. 2012. 7. 12.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찾아가 "당시 보험지급 서류가 조작되었다", "차라리 내가 건물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12. 14:45경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위 센터 앞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빨래줄용 나일론 끈으로 나뭇가지에 묶고 자신의 목에 걸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알리안츠 생명은 서류를 조작하여 나를 구속시켰다", “담당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곳에서 차라리 목을 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12. 16:56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6장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