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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9:10 경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451에 있는 해들 목 아파트 앞 5 차로 도로를 용 계 삼거리 방면에서 동 촌 유원지 방면으로 3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 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 더 등 수리비로 약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주소지 방문, 피해차량 촬영사진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