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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5:2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임대 연장 관련 서류를 책상에 앉아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LG V40 휴대폰을 책상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6분 2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5, 16, 17, 1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