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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616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0호증까지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