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배 및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징벌하였고 징벌방을 검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계조사 당시에도 보복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구치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편지를 보낸 사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위반사항은 훈방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보아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었던 각종 불이익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 증 법칙 위배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