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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1 2020노120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발인 F은 피고인 A이 선을 보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적이 있는 등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을 6개 죄명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1건만이 기소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F이 증거로 제출한 호텔 방 안 사진 속의 시계가 흐릿하긴 하나 10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어 F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F이 맞선을 본 여성이라고 제출한 사진들이 같은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촬영시점을 알 수 없고, F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제3자로부터 넘겨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F이 맞선 이후 11회나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국제결혼 상대방인 G이 고소를 요청한 2017. 7. 이후에도 6회나 베트남을 방문하였는바 다른 업체를 통한 맞선 때 찍은 사진이거나 대기실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

B은 해당 호텔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므로 맞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15. F에게 약 5분 간격으로 G 등 베트남 여성 7명을 소개하여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