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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올란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삼양 방면에서 화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시 소유의 가로등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공사비 4,676,81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