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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22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2. 28.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E의 딸인 피고 B(F생)와 E의 아들인 피고 C(G생)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16. 8. 10. 원고와 사이에 D의 E 및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8. 10. D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불과 12일이 지난 2016.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D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어 원고에게 소송신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