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6.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LEDㆍ태양관 부품 및 소재의 영업ㆍ판매ㆍ수금ㆍ홍보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할 의무 및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14.경 천안시 E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제품인 LED 웨이퍼를 주문받고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H 운영의 주식회사 I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산학협력단에 LED 웨이퍼인 ‘J'를 대금 합계 4,922,500원 상당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 하여금 4,9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한 후인 2011. 8. 26.경 아산시 K, 607동 1903호(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편집저작물인 피해자 회사 및 제품소개에 관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그 주요내용 및 구성순서, 사업모델 모식도, 제품ㆍ기기ㆍ공정 등 사진, 레이아웃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M 및 그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취지로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