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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노53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L에게 편취 금 400,000원, 당 심 배상 신청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편취금액 및 범행의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액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편취 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