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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7누353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 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3.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4. 10. 6.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 우 거골 골연골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사단 회생방지원대 직접지원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이던 원고는 2012. 4. 19. 사단 내 하천에서 대대전술훈련 간 야전급수를 지휘하다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후 군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우측삼각인대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군 공무 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대전술 훈련 중 발목이 꺾였다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이나 ‘우 거골 골연골 병변’은 모두 만성적 질환이며 군 입대 전 이미 발목 부상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회성 외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