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딴 뚝 사거리 방면에서 비석 골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딴 뚝 사거리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