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억 원을 받고 사우나의 스낵 코너를 공동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은 6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거나 아산시 L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임차권을 양수한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보증금 수령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세신용 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아산시 L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충분히 확인한 후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우나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4억 원이 전부 남아 있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임차권을 양수한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10. 30. 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 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