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0 2015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0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포항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넘어뜨려 올라타고,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눌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병원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