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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5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2:39경 인천 서구 안동포 사거리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산업단지 방면에서 왕길고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왕길고가교 방면에서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