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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0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6.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1. 5.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