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24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22:0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2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22: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37세)과 피해자 G(38세)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폭행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15. 6. 4. 20:00경부터 21:30경까지 H라는 사람과 참이슬 클래식 다섯 잔, 맥주 반 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증거기록 제157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한 것일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오토바이는 원래 그릇가게 옆에 있었고, 약 5m 정도를 시동은 걸지 않고 앉은 채로 다리로 밀고 간 후 시동은 켜지 않고 라이트만 켜고 있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오토바이는 극동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시동은 켜지 않고 라이트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