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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19고단10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 C 외 5명으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3. 경기 양평군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5.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2.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거래가 1억 1,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기 양평군 B 등기(토지), 경기 양평군 H 등기(토지)

1. 각 분양계약서, 분양계획도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