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2:40 경 김해시 반룡로 11 갑오마을 8 단지 푸르지 오 입구 앞 노상에서 주 취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112 순찰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탑승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순찰차량 탑승을 제지 받게 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C의 양쪽 상박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왼손으로 점퍼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