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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고합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F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과 F와의

3. 20. I 대화 화면, 현장 단속 사진 첨부)(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각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