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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62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9 내지 24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3쪽 제14행의 “호증”을 “2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4쪽 제4행의 “않았다” 다음에 “피고들은, 어음법 제40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금융기관이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ㆍ위탁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의하여 발행기업이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은 제시된 어음금을 위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음을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위 규정과 약관에 따라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규정과 약관을 근거로 어음을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6쪽 제20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들과 같은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전산정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어음에 관한 정보는 어음번호, 발행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 당좌거래정지 여부 등이고, 어음의 할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원고들이 기업어음 발행기업에 할인 여부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