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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02 2016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E, F, G,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9.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12』

1. 청소년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D, G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N( 여, 15세) 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일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