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3 2017가합10108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서 경남 고성군 C 외 27필지 121,456㎡ 및 D 소유인 E 외 2필지 164㎡(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매도인 : 피고 - 매수인 : 원고 - 매매목적물 : 경남 고성군 C 외 27필지 121,456㎡ - 매매대금 : 47억 원 계약금 4억 7,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2억 3,000만 원은 2014. 11. 30.에 지불한다.

(중략)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중략)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1. 경남 고성군 F 일원에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G)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승인이 안 될 시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키로 한다.

3. 경남 고성군 E 외 2필지(164㎡) D 소유 부동산을 본 매매계약에 포함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3. 2억 원, 2014. 6. 9.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8. 나머지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4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