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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2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