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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15 2019가단2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자인 E을 통해 일본 사람인 F가 일본에서 조립식 창고와 공장을 건축해 줄 한국 내 공사업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들이 종합건설업에 오래 종사해오면서 위와 같은 창고, 공장들을 건축해 본 실적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F에게 조립식 창고와 공장을 건축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건축 도급공사를 수주한 다음, 공사대금만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경 남양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로 F를 데려가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조립식 창고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위 창고를 직접 건축한 것처럼 행세하여 F로 하여금 피고들이 조립식 창고의 건축 경력이 많은 건실한 건축업자들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2015. 6. 16.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피고 C가 F로부터 조립식 창고와 공장의 건축 공사를 수주 받은 원고 운영자인 E에게, “H이라는 건실한 업체에서 새로 일하게 되었는데, H에서 일본 히로시마시 아사키타다구 I에 창고 및 작업장을 공사대금 총 445,500,000원에 2015. 8. 30.까지 건축해 주겠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H과 원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들이 실제로 운영한다는 H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으며 공사실적도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위 공사계약 내용대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개인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