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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4년이 넘는 장기인 점, 피고인을 비롯한 출장안마 업주들이 영업구역 문제로 폭력배를 동원하여 이권다툼을 하고, 출장안마 영업권을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출장안마를 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수사하는 사실을 알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