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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8 2015고정3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4:06경 원주시 B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공장 신축 부지 입구에 피해자 C이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낫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현수막 4장과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 1장 합계 350,000상당의 현수막 5장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수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하게 유치권을 주장한 것이고, 그 현수막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수막 절단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의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현수막을 절단한 사실, 이 사건 현수막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하적인 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만을 지우거나 뜯어낸 것이 아니라 전체 현수막을 절단하여 이를 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