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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4 2018고단3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0K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08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