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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가길 9-13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된 하나은행 무인지점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보안요원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C이 보안요원과 함께 위 지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손수건을 빼앗자, 위 C에게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위 하나은행 앞길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의 차에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C이 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옆으로 비켜서게 하자, 재차 머리로 위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동인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치매초기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