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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24 2013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8세)은 모두 러시아 사할린 출신으로 제천시 D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모여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할린 내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3. 7. 23. 19:00경 위 D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우산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건드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사진설명,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민사소송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