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1길 49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를 약 1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