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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7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범용 터닝 (TMO-12, VTO-16) 2대에 관하여 CNC 터닝 (TSN-10A) 1대와 함께 리스계약 금액 합계 160,000,000원( 취득 원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여 산정 )으로 정하여 36개월 간 매월 5,116,000원을 납부하고, 위 기계 3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범용 터닝 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 계약에 따라 보관,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범용 터닝 기 2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433』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 장유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억여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 등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2,659,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해 11. 28.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6억여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시가 470,000,000원 상당의 보링 기 1대 (NC Boring Machine, DBC130L-II)를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추가 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접수번호 135435호 첨부 별지 목록 1번 )를 경료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링 기 1대를 성명 불상의 F 직원에게 대금 31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