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은행 앞 길가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은행 앞 길가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일명 ‘F’ 및 일명 ‘G’ 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위 F 및 G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과 I의 여자친구인 일명 ‘J’ 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 13: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거리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K과 일명 ‘L’ 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