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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은행 앞 길가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은행 앞 길가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일명 ‘F’ 및 일명 ‘G’ 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위 F 및 G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과 I의 여자친구인 일명 ‘J’ 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 13: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거리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K과 일명 ‘L’ 과 함께 분량 미상의 메트 암페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