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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134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4.8.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500만 원,임대차기간은 2014.5.3.부터 2016.5.3.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8년 1월 중순경 피고에게 2018. 4. 30. 이사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알렸다.

원고는 2018. 4. 30.경 이사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 통지에 의하여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4월 중순경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