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2017. 8. 12. 01:00 경 술을 먹고 본인(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203호에서 ‘ 이야기 좀 하자, 미친년 아, 이 거지 같은 년 아, 경찰에 신고 또 해 봐라, 니 죽이고 나도 교도서 들어가 버릴란다.’ 라는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고, 이에 본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 자, 약 5분 동안 문을 당기고 주먹으로 문을 수회 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4 면), “2017. 8. 14. 02:00 경 술에 취하여 위 휴게 텔 206호에서 큰 소리치고 고성 방가를 하면서 ‘ 씹니
미, 씹할 년 들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10분 가량 하였고, 본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 나가라 고 하자, 피고인이 본인의 팔을 끌어당기더니 본인을 안아 버렸고,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본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면서 ‘ 오늘 저녁에 니랑 한번 해야 되겠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5 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2017. 8. 12. 경 위 휴게 텔 203호에서 본인에게 ’ 경찰에 신고 또 해 봐라, 니 죽이고 나도 교도소 들어가 버린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본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