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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5 2015가단157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0221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0221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33,04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2014. 8. 11.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1. 5. 위 이행권고 결정에 따라 위 2,93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4. 11.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33,393원(= 2,933,040원 x 20% x 83/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3,066,433원을 변제공탁하고, 2015. 6. 10. 피고가 주장하는 집행비용 25,3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액과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그 채권까지 변제받아야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를 정한 위 이행권고 결정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저지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